기업마당

[경남]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5. 4. 26. 13:07

경남에서는 2025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경남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미국으로 직접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며, 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대출금리의 이차보전(2.0%)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 계획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남]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도내 대미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5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대미(對美) 직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철강·알루미늄 업종의 경우 '25. 3. 12. 이후, 자동차 업종의 경우 '25. 4. 2. 이후, 그 외 업종 '25. 4. 5. 이후)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의 이차보전(2.0%, 업체당 5억원) 지원

□ 등록일

  • 2025-04-25 14:13:2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