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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5. 4. 26. 13:07
경남에서는 2025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경남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미국으로 직접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며, 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대출금리의 이차보전(2.0%)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 계획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남]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도내 대미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5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대미(對美) 직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철강·알루미늄 업종의 경우 '25. 3. 12. 이후, 자동차 업종의 경우 '25. 4. 2. 이후, 그 외 업종 '25. 4. 5. 이후)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의 이차보전(2.0%, 업체당 5억원) 지원
□ 등록일
- 2025-04-25 14: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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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관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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