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스마트제조·스마트서비스·스마트공방 등 공급기업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자체 역량을 진단하는 사업이다.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진단 비용의 80%를 정부가 보조한다.신청 자격업종/규모: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스마트공방 분야의 공급기업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된다.지역: 전국접수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지원 내용본 사업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역량 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진단 비용 중 80%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된다. 이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기술력, 신뢰성, 운영 효율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시장 진입이나 고객사 납품 시 필요한 인증·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