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양자산업협력사업 통합 재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에 관한 공고입니다. 사업개요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이 요구되며, 주요 협력국과의 산업통상협력 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직접수행되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합니다.신청기간은 20250212부터 20250218까지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5년 양자산업협력사업 통합 재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20250212 ~ 20250218 □ 사업개요「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