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도전! K-스타트업 2024』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참가자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4. 4. 5. 10:18

『도전! K-스타트업 2024』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참가자 모집 공고는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의 예선리그인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의 참가자(팀) 모집 공고입니다. 이에 신청기간은 2024-04-01부터 2024-04-29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입니다. 참가자격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대표자로 구분되며, 제외대상은 특정 업종과 과거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성장지원팀이며, 신청 시 개인정보가 관리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도전! K-스타트업 2024』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참가자 모집 공고

■ 지원유형

  • 창업진흥원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20호

    『도전! K-스타트업 2024』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참가자 모집 공고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의 예선리그인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의 참가자(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04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종합예선 수상팀 상금·상장, ②종합예선 및 『도전! K-스타트업 2024』 통합본선 진출팀 대상 후속 지원
    세부내용 공고문 내 '시상 및 지원내용' 참조

      신청기간
        2024.04.01(월) 09:00 ~ 2024.04.29(월) 16: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청대상
                ※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4.1.29.)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 예비창업자(팀)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7.1.29.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2)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1.1.29.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7.1.29. 이후 창업)이어야 함
                                          제외대상
                                            ※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제외대상 조건 참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3”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공공·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
                                                      *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정하며, 기술개발,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자금과는 별개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팀원제외)’, 기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창업기업’ 수상 내역 확인
                                                          • ’24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 판단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성장지원팀
                                                              -접수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대회 운영 및 종합예선 문의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7263, seoul-startup@ccei.kr
                                                              -지역예선 문의 : 공고문 내 문의처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성장지원팀

                                                            ■ 지원기관명

                                                            •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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