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2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4.29.)

금지원이 2023. 9. 7. 09:34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2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업기업 선정 시 중소벤처24 사이트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29일까지이며, 신청방법과 문의처는 공고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공고는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기술개발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문의는 교류협업팀으로 연락해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2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4.29.)

■ 지원유형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 지원내용

  • (지원내용)협업기업 선정 시 중소벤처24 사이트(www.smes.go.kr)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발급

    7.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

    교류협업팀

    이혜원 주임

    042-331-0574

    arthyewon@k-sca.or.kr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교류협업팀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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