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2024. 9. 30.(월) ~ 10. 25.(금))

금지원이 2024. 9. 26. 16:03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제품 개발·생산·판매를 보완하는 계획으로, 온라인으로 10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며, 문의는 혁신성장팀으로 연락해주세요. 키워드: 협업지원사업, 중소기업, 온라인 신청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2024. 9. 30.(월) ~ 10. 25.(금))

■ 지원유형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05호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원내용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구 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

    혁신성장팀

    조하영 주임

    042-331-0572

    joha010@k-sca.or.kr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혁신성장팀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