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X한국엔젤투자협회] 2024년「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창업・투자 역량강화 무료교육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서는 서울 강남구청장 주관으로, 2024년「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창업・투자 역량강화교육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멘토링,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며, 강남구 소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제외 기업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현재 휴업 중인 기업 등이며, 신청 기간은 20240829부터 20240923까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명
- [강남구X한국엔젤투자협회] 2024년「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창업・투자 역량강화 무료교육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사업명
- 2024년「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창업・투자 역량강화교육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분야
-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지원 지역
- 서울
□ 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지원 대상
- 일반기업
□ 지원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지원 가능 창업 기간
-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접수 시작일
- 20240829
□ 접수 마감일
- 20240923
□ 문의 연락처
- 0234407353
□ 기관 구분
- 민간
□ 담당 부서
- 펀드운영지원팀
□ 신청 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상세 지원 대상
- 강남구 소재 스타트업, 벤처기업 (대표 및 임직원 참여 가능)
□ 공고 내용
- 강남구 내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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