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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3년 4차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3. 11. 23. 17:10

2023년 4차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며,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지점인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출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무역ㆍ유통업인 경우에는 도내 제품의 수출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물류비(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셀러, 바이어, 수출품목이 명확히 확인되고 EMS/DHL 등 국제특송, 복합물류운송(포워딩)을 통해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 운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사업 수행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강원] 2023년 4차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123 ~ 20231201

□ 사업개요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한 202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의 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도에 소재한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점인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출한 경우만 지원

    ※ 무역ㆍ유통업인 경우 도내 제품의 수출인 경우만 지원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물류비(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셀러, 바이어, 수출품목이 명확히 확인되며, EMS/DHL 등 국제특송, 복합물류운송(포워딩)을 통해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 운임 비용

□ 등록일

  • 2023-11-23 14:13:0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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