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십시오. [경기] 시흥시 2024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신청 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 자유무역협정 영향을 받는 양식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양식시설을 현대화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시흥시 어업인들과 관련 단체가 대상이 됩니다. 현대화 자금의 융자 지원 비율은 80%이며, 이자율은 연 1%로 3년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며, 관련 소관부처는 경기도입니다. 등록일은 2024년 11월 7일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기] 시흥시 2024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107 ~ 20241120
□ 사업개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등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양식시설현대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흥시 관내 어업인-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ㆍ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신설, 증설/개보수)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지원
□ 등록일
- 2024-11-07 13:35:35
□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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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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