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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2023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기업 모집 재공고(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금지원이 2023. 10. 20. 12:38

오산시에서는 2023년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300인 미만인 기업으로,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취업자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또는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단, 새로 일하기 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여성 전용시설 설치 및 개선 공사로,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경기도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기] 오산시 2023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기업 모집 재공고(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16 ~ 20231107

□ 사업개요

  •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300인 미만으로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


    ☞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등 여성 전용시설 설치 및 개선 공사

□ 등록일

  • 2023-10-19 10:40:5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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