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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2023년 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금지원이 2023. 10. 20. 12:36

파주시 지원내용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가동 중인 제조업체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금리 보전 :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단, 업력 10년, 연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기] 파주시 2023년 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16 ~ 20231027

□ 사업개요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단, 업력 10년, 연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가능

□ 등록일

  • 2023-10-19 11:20:2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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