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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금지원이 2023. 10. 19. 09:36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공고입니다. 이 계획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창경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원금 상환유예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이 공고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하며, 소관부처 및 지자체는 경기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등록일은 2023년 10월 18일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기]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10 ~ 20231231

□ 사업개요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등


    ☞ 운전자금(총 18,300억원) 및 창경자금(총 6,000억원)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금 상환유예 연장(최대 6개월 유예)

□ 등록일

  • 2023-10-18 14:06:39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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