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공고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고용노동부의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번 공고는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기간은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며, 사업개요에 따르면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및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직접수행이며, 소관부처는 경기도입니다. 등록일은 2023년 8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기] 2023년 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30803 ~ 20230816
□ 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
□ 등록일
- 2023-08-04 14:30:5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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