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3분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경기도내 1~7등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30%를 최대 5년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기] 2024년 3분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경기 도내 1인 소상공인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30% 최대 5년간 지원
□ 등록일
- 2024-08-22 14:43:5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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