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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4년 3분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4. 8. 22. 19:05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3분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경기도내 1~7등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30%를 최대 5년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기] 2024년 3분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경기 도내 1인 소상공인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30% 최대 5년간 지원

□ 등록일

  • 2024-08-22 14:43:5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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