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기] 2024년 4분기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공고

금지원이 2024. 12. 15. 13:10

경기도에서는 2024년 4분기에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을 계획 중이며, 이에 관한 변경 사항을 공고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당시설 구입비 및 설치 공사비 등을 85% 이내로 지원합니다. 융자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경기도 에너지산업과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을 받아보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기] 2024년 4분기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 2024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여 융자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사업비 일체(설치자금의 85%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온라인 접수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96-9342) /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6034)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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