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2024년 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공고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이며, 시설현대화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하며, 관련 정보는 경기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기] 2024년 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923 ~ 20241011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시장상인 법인 등
☞ 시설현대화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 등록일
- 2024-10-02 14:50:4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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