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개최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공동사업, ESG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하며, 소관부처는 경기도입니다. 2025년 3월 7일에 등록되었으며,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기간 내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기]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협동조합
□ 신청기간
- 20250306 ~ 20250321
□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역량강화, 공동사업, ESG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 등록일
- 2025-03-07 15:29:25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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