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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2024년 1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4. 1. 13. 12:57

경상남도 밀양시에서는 2024년 1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원은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5천만원 이내로 받는 경우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신용보증발급수수료의 최초 1년분의 80%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남] 밀양시 2024년 1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이차(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 2년간 연 2.5% 이차보전 지원

    - 신용보증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80% 지원

□ 등록일

  • 2024-01-12 14:26:2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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