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모집 공고는 진주시에 소재한 수출실적 미화 3,000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 가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험은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며,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를 보상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며, 사업수행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남] 진주시 2023년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24 ~ 20231103
□ 사업개요
진주시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3.11.3.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 또는 지사(공장)이 진주시에 소재한 수출실적 미화 3,000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
☞ 보험료 진주시청에서 전액 부담 (5백만원 예산 이내)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보상
□ 등록일
- 2023-10-25 14:10:0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경남지역본부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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