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진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직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납부한 보증수수료 중 50% 중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며, 경상남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남] 진주시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진주시 국제교류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진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직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 2025년 납부한 보증수수료 50% 중 3백만원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등록일
- 2025-05-27 14:20:19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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