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상용노동자수가 20명 이상이며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표창패와 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환경개선자금도 지원됩니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경상남도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남] 창원시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10 ~ 20231030
□ 사업개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2023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10. 1.이전부터 창원시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 현재 정상 가동 중이며, 상용노동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상용노동자의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중소기업(단, 창원시 소재 주공장 자체 고용 인원에 한함)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표창패 및 현판 수여, 시설환경개선자금 지원(업체당 10백만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지원
□ 등록일
- 2023-10-13 13:40:5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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