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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3. 10. 14. 12:27

경상남도는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상용노동자수가 20명 이상이며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표창패와 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환경개선자금도 지원됩니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경상남도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남] 창원시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10 ~ 20231030

□ 사업개요

  •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2023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10. 1.이전부터 창원시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 현재 정상 가동 중이며, 상용노동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상용노동자의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중소기업(단, 창원시 소재 주공장 자체 고용 인원에 한함)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표창패 및 현판 수여, 시설환경개선자금 지원(업체당 10백만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지원

□ 등록일

  • 2023-10-13 13:40:5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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