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업목적 :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신청기간 :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원대상 :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상인조직 지원내용 :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동 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북도 구미시에서는 2023년 골목상권 모집 및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고를 하게 되었으며, 관심 있는 소상공인 및 상인조직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과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동 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이고 소관부처·지자체는 경상북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북] 구미시 2023년 골목상권 모집 및 환경개선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1106 ~ 20231110
□ 사업개요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구미시 골목상권 지정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및 상인조직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동 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 지원
□ 등록일
- 2023-10-20 14:12:4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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