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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2023년 중소기업 화재보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수정 공고

금지원이 2023. 11. 21. 18:46

안동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며, 2023년 중소기업 화재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하는 공고가 수정되었습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제조 중소기업의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 중소기업이며,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각 기업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화재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3년 11월 21일에 등록되었으며, 사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수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북] 안동시 2023년 중소기업 화재보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수정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28 ~ 20231231

□ 사업개요

  •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시 기업의 피해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2023년 중소기업 화재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증을 보유하였으며,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 기업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 지원

□ 등록일

  • 2023-11-21 14:07:1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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