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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ㆍ폐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금지원이 2023. 9. 26. 17:16

경상북도 영주시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예정자와 재창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영주시 소상공인 중 폐업 예정이며 180일 이상의 사업정리 기간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또한, 재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정리에는 점포철거비용과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재창업에는 컨설팅, 인테리어, 판촉물 제작비, 설비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며, 등록일은 2023년 9월 25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북]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ㆍ폐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0814 ~ 20231231

□ 사업개요

  •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 후 재창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상북도 영주시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사업정리(폐업) :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기폐업자 불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재창업 :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사업정리 및 재창업 지원

    - 사업정리(폐업) : 점포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재창업 :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컨설팅, 인테리어, 판촉물 제작비, 설비 등) 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

□ 등록일

  • 2023-09-25 14:53:2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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