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3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업체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 세탁소 등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지정된 업체는 착한가격 업소로 인정되며, 지정증과 명패를 제공받고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타 시·군에서도 홍보될 예정입니다. 또한, 군·읍·면 단체 회의에서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권장하고,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사업 수행 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이고 소관부처·지자체는 경상북도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북] 의성군 2023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1207 ~ 20231219
□ 사업개요
의성군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원산지 표기, 가격표시제 준수 등을 통하여 소비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의성군 관내 음식점, 이ㆍ미용, 세탁소 등 사업자로 등록 된 업체
☞ 착한가격 업소 지정증 및 명패 제공, 홈페이지 게재 및 타 시ㆍ군 홍보, 군ㆍ읍ㆍ면 단체 회의 시 착한가격 업소 이용 권장, 지정업소에 맞는 인센티브 제공
□ 등록일
- 2023-12-12 10:46:5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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