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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2차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공고

금지원이 2024. 7. 30. 19:01

존경하십시오. 경북 포항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은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대출한도는 5천만원에서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입니다. 이차보전으로 2년간 대출이자 3% 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수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나 소관부처인 경상북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30일에 등록되었으며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북] 포항시 2차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 특례보증 지원

    - 대출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청년창업자 및 다자녀 소상공인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 2년간 대출이자 3%내 지원

□ 등록일

  • 2024-07-30 14:32:15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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