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난지역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및 인근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7~12월분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40~90%를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이 공고는 2024년 2월 23일에 등록되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며, 소관부처 및 지자체는 경상북도입니다.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북] 2023년 재난지역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영주, 문경, 예천, 봉화) 및 인근지역(안동, 상주, 의성, 울진, 영양, 청송) 소재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한 사업주
☞ 2023년 7~12월분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액 40~90% 지원
□ 등록일
- 2024-02-23 15:15:3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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