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는 2024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과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출금리는 2.5%로 고정되어 있으며, 융자한도는 8억원이며, 융자기간은 8년입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비제조기업 중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 폐기물 처리업입니다. 신청은 연 1회 가능하며, 기존 추천시설 외에도 다른 연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되며, 경상북도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등록일은 2023년 12월 28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북] 2024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대출금리 : 2.5%(변동), 융자한도 8억원, 융자기간 8년 시설자금 지원
- 업체당 8억원 이내, 연1회 신청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 등록일
- 2023-12-28 10:38:49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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