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2025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기 위한 공고를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 조직형태를 갖추고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구매 등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 주세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역과소셜비즈이며, 소관부처는 경상북도입니다.신청기간은 2025년 5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니, 관심 있는 사회적기업은 서둘러 지원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북] 2025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50507 ~ 20250522
□ 사업개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5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ㆍ허가ㆍ신고ㆍ인증 등을 받은 조직
※ 자세한 지원조건 공고문 참조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ㆍ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지원
□ 등록일
- 2025-05-08 13:58:3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지역과소셜비즈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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