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해당됩니다.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신청은 상시로 접수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사업개요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등록일
- 2024-02-08 13:18:2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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