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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4. 2. 9. 14:50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해당됩니다.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신청은 상시로 접수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사업개요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등록일

  • 2024-02-08 13:18:2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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