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모집 공고는 광주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험 가입 공고입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중 2022년 수출실적이 2천만불 이하인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목적이며,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고위험인수제한국가 또는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됩니다. 보상한도는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지원됩니다. 이 공고는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수행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입니다. 소관부처는 광주광역시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광주] 2023년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103 ~ 20231110
□ 사업개요
광주광역시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중견Plus+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3.11.10(금)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22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또는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 등록일
- 2023-11-06 11:33:09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광주전남지사
□ 소관부처·지자체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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