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소셜벤처스퀘어 판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셜벤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판별기준은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2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기업이 소셜벤처로 인정된다. 신청은 자가진단 절차와 판별 신청 절차로 구분되며, 상시 접수된다. 문의는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판별
■ 지원유형
- 기술보증기금
■ 사업개요
□ 소셜벤처 판별
●사업개요
- 소셜벤처는 민간에서 각자의 기준으로 판별하여 지원해왔으나,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과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다양해지면서
벤처기업처럼 소셜벤처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공동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소셜벤처 개념과 판별기준을 마련
< 소셜벤처란? >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10항
●판별기준
-사회성(사회적가치 추구 정도 등)및 혁신성장성 판별표(기술의 혁신성 등)각12항목,총24항목으로 구성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점수 합계가 각각70점 이상인 기업
●판별절차
- 자가진단 절차와 판별 신청 절차로 구분
■ 지원내용
●신청 방법
- 소셜벤처스퀘어–소셜벤처 판별–소셜벤처 자가진단
-소셜벤처 판별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Tel. 02-3407-2900 / E-mail. social@kibo.or.kr
■ 지원대상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
소셜벤처제도 안내, 소셜벤처 판별 및 사회적 가치 측정 등 각종 평가와
지원사업 · 통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소셜벤처 전용 포털사이트
- 판별 대상
① 소셜벤처기업 관련 정책대상 선정을 목적으로 신청한 기업
② 정부기관,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및 임팩트투자사 등 소셜벤처 유관기관이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신청한 기업
③ 소셜벤처기업으로 기술보증 및 투자를 신청한 기업
④ 기타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을 추구하는 기업
※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은 제외함.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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