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자조모임 운영비 최대 100만원과 운영규칙 제정을 지원합니다. 대구광역시와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가 관련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 결성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며,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이 대상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대구]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수정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자조모임)
※ 신청일 기준 자조모임 결성기간 최소 3개월 이상,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
☞ 자조모임 운영비 최대 100만원, 자조모임 운영규칙 제정 지원
□ 등록일
- 2024-09-12 13:25:4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 소관부처·지자체
-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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