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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수정 공고

금지원이 2024. 9. 12. 19:06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자조모임 운영비 최대 100만원과 운영규칙 제정을 지원합니다. 대구광역시와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가 관련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 결성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며,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이 대상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대구]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수정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자조모임)

    ※ 신청일 기준 자조모임 결성기간 최소 3개월 이상,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


    ☞ 자조모임 운영비 최대 100만원, 자조모임 운영규칙 제정 지원

□ 등록일

  • 2024-09-12 13:25:4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 소관부처·지자체

  •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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