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금지원이 2025. 4. 30. 16:05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공고에 따르면 성과공유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경영성과를 협약한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되며 정부정책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성과공유 협약서를 제출하면 되며, 협약서에 대표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명 후 스캔파일을 등록해야 합니다. 성과공유 유형 중 적어도 1개 이상을 선택해야 하며, 서명 협약서 등록 후 중진공(메인비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는 메인비즈협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이며, 신청 기간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 지원유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개요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성장지원

    성과공유 협약서 온라인 등록 제출

    기업회원가입, 로그인

    [신청관리 –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클릭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협약내용 및 협약서 출력] 성과공유 유형 중 1개 이상 선택, 출력

    < 성과공유 유형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③ 임금상승률④ 우리사주제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

    [서명 협약서 등록] 출력한 협약서에 대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서명 후 스캔파일을 등록

    중진공(메인비즈) 승인 → (3~4일내 승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 (발급 버튼까지 클릭해야 일자리 평가점수 반영됨)

    메인비즈협회 ☏ 02-2230-216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055-751-9035(9829)

■ 지원대상

  • 성과공유제 도입예정 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