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민관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계획이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받는다. 이 계획은 지역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보증비율 100% 및 금리 감면 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24-09-05에 등록되었으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행한다. 해당 공고는 부산시에서 관리된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부산ㆍ울산ㆍ경남] 2024년 2차 민ㆍ관ㆍ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지역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2차 민관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본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예정) 중소기업
☞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3억 이내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최대 0.4%p 감면, 금리 최대 3.5%p 감면(1년간) 지원
□ 등록일
- 2024-09-05 13:34:5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관부처·지자체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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