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신 관계자님께,부산 기장군에서는 2024년 3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받고 있는 공고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업자가 대상이며, 조업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 정액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사업 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이며 소관부처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부산] 기장군 2024년 3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41111 ~ 20241119
□ 사업개요
2024년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3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장군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어업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 당 어업허가에 사용되는 어구구입에 소요된 금액 중 어선당 최대 50만원 정액 지원
□ 등록일
- 2024-11-12 11:27:5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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