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에서는 2023년 5차 기업 맞춤형 IP(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진구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진행되며, 지원 기간은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진구 소재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들이 지원 대상이며, 국내권리화 및 해외권리화 소요비용(변리사수임료)를 지원합니다. 국내권리화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기업당 2건 이내에 대해 1,200천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권리화는 PCT 특허, 개별국 특허 등 기업당 1건 이내에 대해 2,200천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3년 3월 1일 이후 출원 예정이며, 선정평가에 선정된 건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선정통보 이전에 출원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부산] 부산진구 2023년 5차 기업 맞춤형 IP(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204 ~ 20231208
□ 사업개요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부산시 부산진구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2023년 부산진구청 기업 맞춤형 IP(지식재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진구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지역 소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권리화 및 해외권리화 소요비용(변리사수임료) 지원
- 국내권리화 : 특허(1,200천원 이내), 상표(600천원 이내), 디자인(800천원 이내) 등 기업당 2건 이내 지원
- 해외권리화 : PCT 특허(2,200천원 이내), 개별국 특허(5,700천원 이내) 등 기업당 1건 이내 지원
- 23. 3. 1 이후 출원예정이며, 선정평가에 선정된 건에 한함
※ 선정통보 이전에 출원이 완료된 것은 지원불가
□ 등록일
- 2023-12-05 10:56:0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부산지식재산센터
□ 소관부처·지자체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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