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는 2023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2022년 수출실적이 20백만 미만인 기업입니다. 보상한도는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를 지원하며, 대상 거래는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입니다. 다만, 고위험인수제한국가와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로의 수출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이며, 소관부처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부산] 2023년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희망 중소기업 추가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14 ~ 20230915
□ 사업개요
부산광역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3. 09.15(금)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22년 수출실적(단, 20백만 이하) 보유 기업
☞ 보상한도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지원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10개국)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 상기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등록일
- 2023-08-17 14:08:4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부산지사
□ 소관부처·지자체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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