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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4년 단체보험 가입희망 중소기업 추가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4. 8. 19. 19:07

존경하십시오, [부산] 2024년 단체보험 가입희망 중소기업 추가모집 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부산광역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본 공고는 2024년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중소기업은 부산에 소재하고 수출실적이 U$2천만 이하인 기업으로 제한되며, 수출한 물품대금 회수 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최대 U$5만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를 보장받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이며, 소관부처는 부산광역시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는 중소기업은 9월 13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부산] 2024년 단체보험 가입희망 중소기업 추가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819 ~ 20240913

□ 사업개요

  • 부산광역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4.09.13(금)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부산에 소재한 '23년 수출실적 U$2천만 이하인 중소기업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보상한도 : 최대 U$5만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 등록일

  • 2024-08-19 14:45:59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부산지사

□ 소관부처·지자체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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