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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

금지원이 2023. 11. 30. 19:30

도봉구에서는 2023년 하반기에 착한가격업소를 신규지정하기 위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 도봉구 내의 개인서비스업소가 해당 대상이며,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부착 및 맞춤형 물품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관련된 부처 및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등록일은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서울] 도봉구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1127 ~ 20231208

□ 사업개요

  •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업소 중 타 업소와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시 도봉구 관내 개인서비스업소


    ☞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부착 및 맞춤형 물품(종량제 봉투, 삼푸, 드라이기 등) 지원

□ 등록일

  • 2023-11-30 14:13:3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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