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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2023년 2차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

금지원이 2023. 7. 21. 20: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2023년 2차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원계획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원대상은 성동구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업체에 한해서 입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신규업체의 경우 재단 기보증 잔액 없이 최대 3,000만원, 기보증 업체의 경우 재단 기보증 잔액을 포함하여 최대 2,000만원으로, 이는 기보증 금액을 포함하여 5,000만원 이내로 한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최대 1.5% 이자 지원 후 연 2%대의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서울] 성동구 2023년 2차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717 ~ 20231231

□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3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신규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無) 최대 3,000만원, 기보증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有) 최대 2,000만원(기보증금액 포함 5,000만원 이내)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후 연 2%대 변동금리

□ 등록일

  • 2023-07-21 14:43:2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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