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서는 2024년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의 청년(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지자체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서울] 용산구 2024년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용산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 지원
- 중소기업 : 1억원 한도 내 지원
- 소상공인 :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등록일
- 2024-01-26 14:29:29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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