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는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을 1~3억원 이내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이 계획은 용산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진행되며,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이고 소관부처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서울] 용산구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826 ~ 20240906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하반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융자 1~3억원 이내 지원
□ 등록일
- 2024-08-23 14:55:2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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