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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3. 10. 11. 09:34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이 서울특별시에서 공고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융자 지원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3%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 동안 원금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서울]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31010 ~ 20231220

□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지원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연 3%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등록일

  • 2023-10-10 14:28:39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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