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대기오염물질) 설치 지원대상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추진되며,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서울특별시입니다. 등록일은 2024년 1월 30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서울]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대기오염물질)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130 ~ 20240228
□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중 90% 지원
□ 등록일
- 2024-01-30 15:19:2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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