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서울특별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지역에서 재활용품 처리를 돕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3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입니다. 사업은 직접 수행되며, 서울특별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거나 사회적 기업이어야 하며, 시설자금은 2억원, 운전자금은 1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서울] 2025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06 ~ 20250221
□ 사업개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 등록일
- 2025-02-07 13:57:41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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