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금지원이 2023. 8. 11. 09:32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정책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성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후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통해 진행되며, 성과공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며,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할 수 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

  • 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ㅇ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성장지원

    -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요건검토 (승인/반려) ⇨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로그인

    - [신청관리 – 성과공유 도입기업 신청] 클릭

    -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 [확인서류 등록] 현재 도입하고 있는 성과공유 증빙서류 업로드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③ 임금상승률

    ④ 우리사주제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

    ⑦ 기타(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노사문화우수, 청년친화강소기업,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

    - [신청완료] 클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메인비즈) 승인 → (1~2일내 승인)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ㅇ 메인비즈협회 ☏ 02-2230-2160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055-751-9035(9829)

■ 지원대상

  • : 도입증빙자료 제출 및 아래 요건 충족

    - ❶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④우리사주, ⑤사내근로복지기금, ⑥주식매수선택권

    - ❷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⑥주식매수선택권

     성과공유제 도입완료 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기관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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